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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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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 재수강 사유서
  • 날짜2021.07.01 11:45
  • 조회2,222

안녕하십니까?

한국방사선진흥협회 컨소시엄사업팀입니다.

2018년도 사업주훈련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회 이상의 교육수강시에는 재수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재수강 사유서 작성시 유의사항>

1. 재수강 사유서 작성 주체는 사업대표자로 기관 직인을 찍으셔야 합니다. (서명 불가)

2. 사유 작성시 사업주가 해당 훈련생을 어떤 이유로 재수강을 시키는지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.(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시 검토함)

예) 기 수료하였으나, 업무수행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수강 등 ==> O

예) 복습 수강 ==> X


같은 해에 2회 이상의 동일 과정을 접수하실 경우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하단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 


이메일 : hrd@r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