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날짜2020.01.02 14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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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규모기업 기준을 올려드립니다. 대기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과 달리
대규모기업과, 우선지원기업 기준은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고용보험법상의 기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.
▶ 우선지원 대상기업
▶ 대규모 기업
◎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?
고용보험법상 '우선지원 대상기업'이란 국가가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,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할 때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중·소규모 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 기준은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1항에 따르면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.
[별표 1] <개정 2017. 12. 26.>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
산업분류 | 분류기호 |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|
1. 제조업[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 | C | 500명 이하 |
2. 광업 | B | 300명 이하 |
3. 건설업 | F | |
4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5. 정보통신업 | J | |
6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[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(76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 | N | |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9. 도매 및 소매업 | G | 200명 이하 |
1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1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R | |
13. 그 밖의 업종 |
| 100명 이하 |
비고: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|
◎ 대규모기업이란?
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"대규모기업"이라 한다.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일부)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6487&efYd=20190101#AJA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