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양식] 재수강 사유서
- 날짜2021.07.01 11:45
- 조회2,223
- 재수강사유서컨소시엄.hwp (12.5K) (54) 2021-07-01 11:48:54
안녕하십니까?
한국방사선진흥협회 컨소시엄사업팀입니다.
2018년도 사업주훈련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회 이상의 교육수강시에는 재수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<재수강 사유서 작성시 유의사항>
1. 재수강 사유서 작성 주체는 사업대표자로 기관 직인을 찍으셔야 합니다. (서명 불가)
2. 사유 작성시 사업주가 해당 훈련생을 어떤 이유로 재수강을 시키는지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.(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시 검토함)
예) 기 수료하였으나, 업무수행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수강 등 ==> O
예) 복습 수강 ==> X
같은 해에 2회 이상의 동일 과정을 접수하실 경우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하단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이메일 : hrd@r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