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내용의 이해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 등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철저한 방사성물질, 계측기 관리를 할 수 있다.
법령의 이해, 방사선차폐평가, 예상피폭선량평가, 정기검사 대응 중심의 방사선안전관리 계획, 방사선/능 측정평가, 방사성폐기물 관리